Q. 회사가 9시까지 출근인데요 20분 전에 나와서 회의를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이직한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지금 3개월째인데 막상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도 별게 없어요40분까지 와서 50분에 회의 길면 5분 짧으면 2분 컷도 됐음..사전에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거 나중에 회사 그만둘때 미리 출근한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이상 임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시간 산정내역을 구비하시어 이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교회에서 근무했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교회에서 근무하다가 교회 이론이 맞지 않아서 말없이 그만두게 되었어요.지금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되도록이면 그 교회 사람들과 만나지도 연락도 하기 싫습니다.일방적으로 나와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한 2년정도 월급은 받았고요 4대보험 들어간거는 4개월정도인가 밖에 안되었습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이상 상기 요건하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교회라고 하여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직전 지각으로 이미 받은 월급이 환수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쪽에선 7월달에 받은 월급에서 지각한 시간 만큼 이미 받은 7월달 월급에서 깐다고 퇴사전 회입요청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거부할수 있나요?-> 지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지각을 한 상황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따라서 지각한 시간 만큼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도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일이 주말이면 다음영업일에 지급된다던데 근로기준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이직하여 근무중인 회사가급여일이 주말일시 다음영업일인 월요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근로기준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이전에 다 주말이면 금요일인 전날 미리 받았어서월요일에 지급은 처음이라 문제가 되지않나싶은데ㅜㅜ법이나 규정이 따로 없을까요?-> 급여지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급여에 관한 사항이 다음 영업일에 지급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사항이 근로계약에 정해져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