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경비원 3년차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비원2년차는연차가16개발생하여 미사용시 남어지 부분은 수당으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2년이지난3년차부터는 미사용시 수당이없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다고 수당 없이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이를 사용자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인터넷 방송 매니저의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처음에 급여에 대한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고, 매니저가 먼저 매니저를 하고 싶다고 자처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