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주15시간 이상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ㆍ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ㆍ그런데 야간 근무는 1.5배로 지급하니까 . 야간 근무자는 일주일에 10시간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ㆍ->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야간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