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자녀학자금 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간제계약직 총3년기간 1년단위계약 근로자로서 복리후생규정상 자녀학자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괸은 중고대학 학자금을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전직원 혹은 직원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학자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으므로, 사규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규에 관련 사항이 있다면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