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안에 해고사실을 통보기만 하면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보통 퇴직할 때 받는거지만 중간에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 혹은 전세 보증금 등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법정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