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그 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당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상 연봉 (6천5백)(퇴직금,상여금 포함), 급여(475만), 상여금 (8백) 으로 작성 했습니다.퇴직금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만약 회사에 신고를 안하고 투잡을 가질 경우에 나중에 해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가정형편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직업을 2개 이상 가지게 된 경우, 나중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고될 수도 있나요?-> 겸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단순히 그 정도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