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1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그래도 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관련하여 수당들은 당연히 지급되고 있습니다.일요일에서 토요일을 한 주로 정하였을 때일요일이나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12시간에 포함 되는 건가요?->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12시간을 도과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한다는 것으로 파악되며,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보육교사 중도퇴사를 하였는데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혹시 3월부터 계산해서 연차가 4개 있나요?2. 아니면 2년차라서 연차가 15개 있는 건가요?3.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면 몇일 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의 연차유급휴가로 분류되며, 1.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 2.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입니다.이를 합하여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