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외출로 연차일수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중인데 사용자가 외출 시간을 누적계산해서 미사용연차일수에서 차감하겠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거 없고 소규모회사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사용연차일수에서 차감하는 게 맞는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상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임금이란 근로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외출로 인하여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보다 과다한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휴가를 1년 이상 전혀 쓰지 않은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일단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얘기하면 주겠죠?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간단한 예시를 들어 하나만 보여주세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1일의 통상임금이 8만원인 경우, 잔여 연차 1개 * 80,000원)감사합니다.
Q. 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가 3년8개월인데 마지막 일한 달이 12일입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마지막달 12일 일한거는 한달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한달 못채웠으니 없는달로 보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일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