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작년 12월16일 입사자일때, 올해는 1월 1일기준으로 근로시작일인데 올해 연차가따로없고 12개의 휴가만있다고하는데 밎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이상,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22년 6월 1일 근무를 시작으로 23년 7월 31일자로 근무를 종료하려합니다. 이미 근무 시작일로부터 1년 만근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한 상황인데, 통상 퇴사 한 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히니, 연차수당으로는 지급이 힘들다 하고 유급휴가로 연차 소모하고 나가라합니다.이 경우 7월 15일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은 저에게 발생한 연차로 유급휴가를 받아 7월 30일자로 퇴사처리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6월 말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건에 대하여 7월 15일까지 유급 휴가로 진행하여 퇴사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근로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직일의 지정은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중 대학원 합격했습니다.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대학원을 다니는 형식으로 합격했습니다.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중이였는데 9월입학 예정입니다.이러면 실업급여 수급자격박탈인가요?대학원도 취직활동으로 쳐주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학원 주간학생은 통상적으로 1주 전부를 주간전체를 학교에서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만, 야간대학원으로 주 1회만 가는 등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의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