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시 퇴직연금 정산할때 금액이 다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시 매달 납부되고 있고 매년 연봉이 올랐습니다.근데 퇴직금은 퇴사할때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퇴직금을 저 계산법으로 정산했을때 현재 회사에서 납부해준금액이랑 차액이 생깁니다.이건 추가적으로 입금해서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아니면 퇴직연금가입시에는 연봉인상이 퇴직금에 영향이 안미치는걸까요 ㅜㅜ->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가입하신 퇴직연금의 종류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DB형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3개월치의 급여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부담액을 산정하지만,DC형의 경우에는 매년 1년치 임금의 1/12 만큼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일근무수당은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휴일에 근무한 수당은 연차수당을 계산할때는 미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포함시켜야 하나요?-> 평균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문의로 사료되는바,평균임금의 산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회사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까 5인미만은 야근수당도 없고 점심시간이 30분인 회사도 있더라구요.최저월급인 2,010,580원을 준다고 하시는데 새벽까지 야근하면 야근수당도 못받고 노예처럼 일하는건가요?->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