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업용 차량 취소되어 영업에 차질이 있을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납품회사인데 직원이 음주에 걸려서 취소된 상태인데요. 업무용 차량을 못해서 영업에 차질이 있는데 이런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가 취소될때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운전직 사원이 면허취소가 되어 향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등이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 회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며,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