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정규직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직원(정규직)을 맘데로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 정규직을 해고 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나요?어떠한 이유가 있을때 자를 수 있나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야간수당' 지급 및 수령에 대해 서로 합의하에 받지않고 주지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급의무가 없나요?-> 근로기준법 효력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를 정한 기준이며, 이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배제한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