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상 기본급 월급명세서 기본급이 다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 전 퇴사하여 남은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저는 월급명세서 기본급 250만원을 통상시급으로 나눠서남은 연차비를 계산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있는 기본급216만원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제가 생각한 돈이랑 50~6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명세서에는 기본급 250식대 20->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시급환산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단결근 무단퇴사등의 대한 각서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무단퇴사할시 발생하는 모든예상비용(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 모든비용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할수 있나요. 혹은 법적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퇴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같은 실효가 없는건 꺼내지도 마시고요.나는 같이 일할사람이 필요한거지 을질하는 괴물이 필요한게 아님을 알아두시고요-> 무단결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자체가 금지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며,근로자 고용의 위험성은 통상 사용자가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부담하여야 할 내용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