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2년 2월 말 퇴사일: 23년 4월 29일 근무시간: 8시~6시 출근일: 월~토 (일요일 휴무, 공휴일 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4월달 월급은 들어왔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유는 어떡하나요? 연락을 해봐야 하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한 퇴직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2023년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2022년 : 2022. 1. 1. ~ 2022. 12. 31. (월차로 사용)- 2023년 : 2023. 1. 1. ~ 2023. 6. 30.올해 6월 30일자로 중도 퇴사할 경우에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총 15일이 맞는건지, 아니면 2022년에 1년 만근을 하였어도 중도 퇴사를 하는 거니까 다시 월차 개념으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최초 1년간의 기간에는 11개, 이후의 근로기간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