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몇 달 일했다고 실업급여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고.. 최소 몇 년을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고 또 기간별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족하는 것이고,구체적인 해당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신청시 지급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시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본봉금에 %로 주나요? 아니면 수당이 포함된 금액에 %로 주어지나요? 최대 지급 기준액이 따로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