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날 연차대체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오는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서 정상 근무하는 대신 연차를 1일 추가 지급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이게 가능한걸까요..?그러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수당은 1.5배가 아닌 정상적으로 받는걸까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즉, 이에 대해서 휴가로 부여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 회사는 무조건 의무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회사 무조건 휴뮤일인가요?? 만약 회사가 안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출근시 1.5배 더 쳐쥬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