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월달 급여를 받았을때 설날연휴에 하루 일한 공휴수당이 미지급 되어 사업장에 여쭤 봤더니 "모든 직원들에게 공휴수당을 지급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대신 2,3월달에 급여 10만원 씩 올려준다." 라고 답변을 하여 구두로 합의를 봤는데시간이 지나 다른 직원들에게는 공휴수당에 대한 이야기 하나 없이 "입사 후 2개월 지나면 급여를 10만원 올려준다." 라고 말했습니다.어이가 없어 공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진정을 신청 할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봅미다.->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