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휴일근무 최소시간을 4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기존에 1시간이상 근무시 휴일 근무를 인정해줬으나 이번에 개정하면서최소 4시간이상 근무를해야 인정해준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합리한것같은데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시간이든 4시간이든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체불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년 이상근무 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지인의가게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1년이상 알바하고 그만두었는데 중간에 1개월 쉰 일이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한곳에서 1년이상 일한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백의 한달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발생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혹시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받을수도 있는것인가요? 사측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사측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여주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받을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것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이며,이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중간정산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