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법정공휴일이 연차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명이상~29명이하 중소기업 근무중입니다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고 법정공휴일 (설날, 어린이날, 추석,크리스마스 등)이 연차로 대체된다고 합니다대체공휴일은 당연히 없습니다2022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사장님은 법안과 상관없이 사내규정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맞나요?->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에 관한 부분은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에 관한 부분은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