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2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어디를 검색해봐도 퇴사일로부터 2주로 알고있는데..막사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급여일까지만 받으면 된다더라고요..만약 급여지급일이 익월 10일이면.2월 15일에 퇴사 후 3월 10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면 된다네요.원래 2월 15일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아닌가요?노동부 담당자의 말이 맞는건지. 퇴사일로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 건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ㅠ-> 퇴직금 및 금품청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별도의 이연지급 합의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 정산 질문 드려요. 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 으로 1개월 정도 무급 으로 쉬겠 다고회사에 통보 했는데회사에서는 중간에 퇴직금 정산 하고 재입사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무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무급휴가 등 법률상 의무없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은 이상 이는 결근처리가 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근로관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첫 직장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정확히 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너무 일찍 퇴사하여 민망한데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걱정이되어 질문올립니다.->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0일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