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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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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직이랑 공무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이랑 공무원 차이가 뭔가요?용어만 다르게 부르는건가요?아니면 하는일이 다른건가요?무기계약직도 결국엔 정규직아닌가요!?-> 공무직, 공무원 차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핵심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입니다.공무직 또한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 정규직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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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요즘 궁금 한게 있는데 직장에서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알려주세요-> 정규직 근로조건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규직은 사회적인 개념이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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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관련 보호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사람이 말하길, 회사가 망하면 3개월치의 월급은 보장이 되는데 퇴직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이말이 사실인가요?-> 최우선 변제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급여법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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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부는 현재 주52시간 근무제를 60~69시간으로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나 시간외 수당은 어떤식으로 보장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52시간제에서 12시간 초과근무시에도 이에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주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제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주 69시간제는 매주 69시간을 근무한다는 의미가 아닌,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다만, 국회의 입법사항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향후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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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일하다가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은데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리비울때마다 cctv로 확인하고 시간계산해서 급여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직원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CCTV로 직원의 근태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또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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