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부는 현재 주52시간 근무제를 60~69시간으로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나 시간외 수당은 어떤식으로 보장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52시간제에서 12시간 초과근무시에도 이에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주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제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주 69시간제는 매주 69시간을 근무한다는 의미가 아닌,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다만, 국회의 입법사항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향후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이 일하다가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은데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리비울때마다 cctv로 확인하고 시간계산해서 급여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직원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CCTV로 직원의 근태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또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