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를 작성후 계약한 기간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계약을 10개월 계약하고 일을 하던도중에 10개월을 채우지 않고 9개월만에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때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