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생이 계약을 어기고 그만두었을 때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단기로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월급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3일 정도 출근했다면 2~3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만 주면 되는 건가요?->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3일을 근로하였다면,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