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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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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당직을 설때 시간별로 수당제공을 하지 않으면 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사무직 남자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주말,공휴일 낮시간 12시간동안당직을 서고는 합니다.당직비가 2만원 입니다.시급으로 치면 1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무료노동을 강요 받는거 아닌지?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당직의 근로시간성 문의로 사료되며,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따라서, 당직 근무의 실질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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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9시간 근로시간시 변경 되는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이미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6개월 평균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서 일이 많을때는 69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정부의 새로운 근로시간이 도입되면 같은 6개월 기간이라도 총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어서 현재보다 근로를 못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혹시 지금 저희 회사가 하는게 불법인가요?->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며,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해당 내용을 회사의 인사팀 등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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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똑같은 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사는 주위 공단에는 다채로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데요옛날 한국도 근로자에 대한 인권이 별로 일때는 외국들에게 한국인에 준하지 않는 월급을 줬잖아요최근에 외국인들도 원룸생활도 하고 생활다운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궁금한게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이 받는 최저시급을 같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법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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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으로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월급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직원이 일방적으로 출근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였다면월급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예를 들어 1개월 이상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2~3일 정도 출근하고 나오지 않는다면월급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부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3일치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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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일을 하루12시간 정도 풀로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식당입니다. 하루12시간 정도풀로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월급은 꼬박꼬박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쉬는시간같은게 불분명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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