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 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제는 1주 단위의 52시간제에 해당합니다.3. 즉, 주 단위의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유연성 부족에 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4. 이를 보완하여 유연한 근로시간의 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직 법률의 개정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5.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