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1년 하고 몇일 근무인데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 3월 28일 입사했고 30일까지 근무, 31일은 연차를 쓰려고 합니다.연차와 개정연차 2가지로 연차가 나와있는데 개정연차는 무엇인지,그리고 퇴사후 다음달이 아닌 상황에서 연차 혹은 개정연차 갯수가 차감이 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차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