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관련 가해자 처벌수위에 대해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가능성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하게 부당한 인사처분 등을 했는데회사에서는 가해자에게 시말서 작성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경우에도진정 제기 시,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진정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여 노동청이 회사측에 관련 조사 절차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노동부의 판단 하에, 절차상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건을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