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3년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2~3일 뒤에 퇴사한다고 알리려고 하는데,1년 비정규직으로 일 했으니 올해 12월 1n일에 366일 근무 이후로 연차 15개가 생겨서(회사 관리 상 회계년도 1년 기준이나) 퇴사할 때 연차 15개 인정받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으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또한, 비정규직이면 퇴직금이 없다고 그러는데..이게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비정규직이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