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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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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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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야간, 휴일 근로는 임금의 몇 %를 가산해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3. 따라서,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27일 작성 됨
Q.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지연되면 어디다가 하소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힘들다고 매월15일 월급날인데 30일로 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에서는 근로자는 무슨 조치나 법률적으로 할수있는 법이 있습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을 도과한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이렇게 6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산정방식은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자신의 소정근로시간 만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27일 작성 됨
Q.
노동시간유연화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순히 시행령의 개정으로는 실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3. 따라서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직장에 퇴직을 할경우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통산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1월 27일 작성 됨
Q.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습 근로자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개의 경우 수습과 임금은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도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26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이상 연장근로의 실시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26일 작성 됨
Q.
2일근무후 2일결근후 퇴사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개근할 것을 그 발생 요건으로 하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26일 작성 됨
Q.
연차없는회사 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회사가 이를 체불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26일 작성 됨
Q.
근무일과 상관 없이 고용보험 180일 가입되어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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