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럽출장 시 이동시간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출장 중 이동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에 따라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비행시간, 환승을 위한 대기시간, 출국수속 2시간, 입국수속 1시간, 해외에서 해외국내선 이용시 입출국수속 각 1시간,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업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장, 휴일근로 여부 판단, 렌터카 등을 이용한 해외 지역간 이동시간에서, 4시간마다 30분의 법정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제시하는 판단이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3. 실제로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