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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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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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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의 촉진제도를 제외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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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제60조항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때 근로자가 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시기변경권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있었다면, 사용자가 변경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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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가 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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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익명 앱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질병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중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3. 문의하신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불투명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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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업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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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할때 한달 꽉 못 채우면 월급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월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중도 퇴사로 인하여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겠습니다.3.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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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시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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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근로자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먼저 사업장 내에 질문자님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3.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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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도 일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보상도 안주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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