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에도 일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보상도 안주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