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의 영위 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 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회시가 존재합니다.3. 결국은 그 실질을 보아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그 부정수급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