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그냥 최저시급만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입금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