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연차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일급제 근로자(아르바이트)여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연차휴가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런 사실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뒤에야 알게 됐을 경우, 혹시 이에 관한 미지급 수당을 퇴직 후에도 해당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있다면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퇴사 한다고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중소기업) 퇴사를 생각 중인데요~!!깔끔하게, 흠 잡힘 없이 퇴사를 하고 싶거든요~노동법에 언제까지 퇴사를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월 4일, 5일, 6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근무시간은 매일 8시간씩 평일에 근무합니다.->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즉, 휴일과 휴가 등으로 1주간 출근한 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