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 (월~토)까지 근무이며, 토요일 격주 근무자입니다.공휴일도 모두 근무하고 일요일만 쉬는데요.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계산해야하는거죠??근로계약소 이렇게 해놔도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기입해야하는 추가사항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일요일에 제공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으므로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채용공고 중 무제한연차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제한연차라는 항목이 있던데, 뜻이 궁금합니다.연차를 자유롭게 쓴다는 뜻 인지, 아님 연차발행한도가 없다는 뜻 인지요?->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및 실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괘씸한 직원! 해고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너무 괘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직원에게 해고수당도 주고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만약 줘야한다면 어느시점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적용되지 않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