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연말정산시 가족이쓴카드는모두공제가능한가요
저는주부인데 남편카드보다제카드를많이사용하고이습니다 그리고아들도체크카드를따로사용하고있는데 남편연말정산시저와아들이쓴카드모두포함되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 즉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일경우 부양가족으로 반영되어
대표님/아드님 사용분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반영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인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카드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자녀분들이 모두 남편분의 부양가족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 구성원이 각각 지출한 금액 모두 연말정산 진행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본인과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에 포함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자녀의 소득이 없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가 자녀분의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남편분 자료에 반영하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근로소득이고 부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