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3년 10월 1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안했는데 제 소득을 증명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회사에서 대납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은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보신 후 소득 내역이 없다면 회사측에 근로소득 소급신고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3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증여받을시 취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시가인정액 기준이며 증여취득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빌라의 경우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경우 기준시가보다 증여가액이 높게 산정되지만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높게 산정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0월 11일 작성 됨
Q.
개인면세사업자 폐업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사업자 폐업신고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면 즉시 폐업신고접수가 되고 수일 내로 폐업처리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자동차세 체납금 분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체납상태에서 분할납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은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2023년 10월 10일 작성 됨
Q.
현금5억을 증여받은 뒤 예금을 2~3개월 들었다가 증여세를 낸다면?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현금 5억원을 이체하는 날이 증여일이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고, 그 사이 예금이나 CMA통장에 예치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0월 10일 작성 됨
Q.
부가세 예정고지 반드시 납부?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예정고지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10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0월 10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3.3프로 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세전지급액 : 1,917,000원천징수세액 : 63,260최종지급액 : 1,853,740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매도 시,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더 낮은데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신고시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면 그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증여세
2023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손녀 용돈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손녀에게 용돈으로 1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미성년자인 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 성인 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도 내에서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2023년 10월 10일 작성 됨
Q.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5천 받을시 증여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증여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공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증여받은 5천만원은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과 합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 되고 증여세는 발생됩니다. 누락한다고 해서 바로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1
42
43
44
4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