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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충실한원앙129
충실한원앙129

오피스텔 매도 시,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더 낮은데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2년 전쯤 1억 500정도에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9,8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아도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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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인 것이지 비과세 대상은 아니기에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비과세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넘어가서 세무서에 통보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결손이 난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안내문 보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인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신고시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면 그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시되, 기재하신 것처럼 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