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도 시,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더 낮은데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2년 전쯤 1억 500정도에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9,8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아도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인 것이지 비과세 대상은 아니기에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비과세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넘어가서 세무서에 통보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결손이 난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안내문 보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인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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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신고시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면 그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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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시되, 기재하신 것처럼 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