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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면세사업자 폐업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상품권쪽 일을 하다 안하는중인데 폐업신고를 할려고 해서 언제쯤 해야하는지 몰라서 요기에 글을 남겨요~영업은 한 5~6개월 정도 한거 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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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폐업신고는 언제하도록 규정되어있는부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제로 중지하는 날을 폐업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다면 폐업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가 폐업일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에 6개월 동안 매입이나 매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정합니다.


      폐업일 이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

      지급명세서 신고(7월 31일 / 1월 31일) , 직원 4대보험 해지 (14일이내) 신경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한 때 하시면 되는 것이며 폐업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연중에 폐업한 경우라도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면 즉시 폐업신고접수가 되고 수일 내로 폐업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은 실제 폐업일에 신고하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