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면세사업자 폐업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상품권쪽 일을 하다 안하는중인데 폐업신고를 할려고 해서 언제쯤 해야하는지 몰라서 요기에 글을 남겨요~영업은 한 5~6개월 정도 한거 같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폐업신고는 언제하도록 규정되어있는부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제로 중지하는 날을 폐업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다면 폐업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가 폐업일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에 6개월 동안 매입이나 매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정합니다.
폐업일 이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
지급명세서 신고(7월 31일 / 1월 31일) , 직원 4대보험 해지 (14일이내) 신경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한 때 하시면 되는 것이며 폐업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연중에 폐업한 경우라도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면 즉시 폐업신고접수가 되고 수일 내로 폐업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은 실제 폐업일에 신고하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