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땅을 친동생한테 구입한 금액보다 반값으로 팔어도 양도가되나요 돈이필요해서 싸게 처분할려고합니다 부동산 거래도 안되고 처분을 못해서 동생한테 팔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인 친동생에게 토지를 저가에 양도한다고 해서, 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양도자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대가가 시가와 3억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한 후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자(동생)의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취득하였기에, 경제적 이익을 보았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 경제적 이익의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는 않고, [(시가-대가)-MIN(3억, 시가X30%)]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세율에 구간별로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양도의 경우, 상황별로 발생하는 세금이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Q. 부동산 2주택자 경우 양도세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에, 2018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시로 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5억, 별도의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식을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가족끼리 금전거래시 양도소독세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에, 대여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 내용이 없다면, 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에도 원금 분할상환 및 추후 잔액 일시상환 등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메일 등 발송을 통해 작성일자를 남겨둔다면 금전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시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원금을 계획에 따라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니,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