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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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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형제간 돈 빌려줄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형제 간 금전을 대여 및 차입하는 경우 약 2억1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합니다.다만, 3개월 이후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이메일 등 발송을 통해 계약작성일자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자녀에게 자동차를 증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즉, 당연히 자동차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시가(이전등록 기준 평가액)를 판단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최근 10년 이내 자녀에게 별도의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증여세는 반드시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2회에 나눠 분납하거나 장기간에 나누어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연부연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5년 이내)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Q.  청약계약금 자식통장에서.보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대여인(자), 차용인(부모)로 하여, 매달 원금 상환액과 3년 후 차입금 잔액 일시 상환 등 조건을 포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메일 등을 주고 받아 계약일자를 남겨두면 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증여재산가액 100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적정이자율이 4.6%이고, 1000만원/4.6%로 계산시 약 2억17백만원이므로, 질문자님 상황에서 원금 5천만원은 무이자로 하여도, 원금만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상가 취득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가를 취득하면서 부담하신 부가가치세는, 24.0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에도 건물분과 토지분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계약서상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된 경우 해당비율로 안분하시면 되고, 구분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프로필 내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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