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녀(갑), 부모(을)로 하여 원금 분할 상환 내용 및 3년 이후 차입금 잔액 일시 상환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에 따라 실제로 원금을 상환해나가면 문제 없습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대여는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증여세없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추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이메일 등 발송을 통하여 계약일자를 남겨두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Q. 사업자 매입증빙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정보, 중고거래내역, 대금지급증빙 등을 수령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하면 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인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을 매매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계속반복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사실상 사업자로 판단되기에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할 여지가 있긴 합니다.
Q. 부모가 자식에게 자동차 증여할때 증여세는 어느정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경우는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사전증여재산이 5천만원이었음을 가정하면,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물론, 증여세 외에 취등록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자동차를 매매로 이전하였을 때 더 낫다는 의견은,자동차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10만원에 거래하신다면, 이론적으로는 3,590만원-3600만원x30%= 2,51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까지 과세관청에서 인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