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반드시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가족 간에 돈이 오감으로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반드시 한번에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분할 납부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기간동안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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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2회에 나눠 분납하거나 장기간에 나누어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5년 이내)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산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 넘는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연부연납으로 증여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