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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자녀에게 자동차를 증여할 수 있는건가요?

내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건가요?

자동차를 증여하게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금 증여와 별개로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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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치가 있는 현금,물품 등을 무상이전하는 증여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을 증여해도 증여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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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즉, 당연히 자동차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시가(이전등록 기준 평가액)를 판단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최근 10년 이내 자녀에게 별도의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현금을 이전하든 자동차를 이전하든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10년이내에 증여재산이 5천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도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