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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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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집을 양도 또는 상속받을때 가장 세금 적게 내는방법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아버지 집에 실거주하고 계시고, 실제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현재 주택 가격이 10억/ 취득 당시 주택 가격 3억/ 취득부터 양도까지 10년이 흘렀다고 가정하였을 때, 증여의 경우(아버지->자녀): 10억원에 대해 사전증여재산이 없다 가정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여도,약 218,250,000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양도의 경우(아버지->자녀): 10억원-3억원=7억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을 적용하여 계산하여도, 부친께서 1세대 1주택이 아니기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218,031,00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 4억 가정): 증여 과세표준(6억)에 대한 증여세 약 101,850,000원 + 양도소득세 등 약70,653,000원*= 총 172,503,000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양도가액(10억x4/10)-취득가액(3억x4/10)= 양도차익 2.8억)즉, 부담부증여를 활용시 위 사례에서 약 4~5천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이해를 위해 가정에 가정을 더해 말씀드린 것이고, 부동산 관련 거래는 상황에 따라 절세플랜이 다양하게 수립될 수 있으므로, 이는 참고만 하시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상의 후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  내년부터 거래소에서 매도한 코인에 세금이 붙잖아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따라서 해외주식과 가상자산은 각각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업일 이전에 사용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24.07.20)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01.01~06.30)내의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공제대상 여부와 적격증빙수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Q.  금일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집이 고급주택은 아니라고 세법상에서 조세심판원이 아니라고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우선, 고급주택 여부가 중점이 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금일 조세심판원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택인 '더펜트하우스 청담'이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산정에 있어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내부 발코니'의 전용면적 포함여부 였는데, 이에 조세심판원이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 세법상 고급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물과 토지의 면적기준과, 시설(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기준이 있습니다. 고급주택기준과 관련하여 법령 첨부드립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2023.12.29 제목개정)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20.12.31 단서개정)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2020.12.31 개정)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2020.12.31 개정)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2011.12.31 신설)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2011.12.31 개정)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2010.09.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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