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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람한영양192
우람한영양192

집을 양도 또는 상속받을때 가장 세금 적게 내는방법 궁급해요

지금 아빠가 2주택자로 하나는 아빠가 직접거주 하나는 제가 전세로 살고 있어요 매년 내는 세금 때문에 아빠는 저희가 집을 가져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아빠도 저도 세금을 가장 적게 낼수 있을까요

저도 아빠네집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따로 제 명의 집이 있어서 다른사람에게 전세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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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집에 실거주하고 계시고, 실제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주택 가격이 10억/ 취득 당시 주택 가격 3억/ 취득부터 양도까지 10년이 흘렀다고 가정하였을 때,

    1. 증여의 경우(아버지->자녀): 10억원에 대해 사전증여재산이 없다 가정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여도,

      218,250,000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양도의 경우(아버지->자녀): 10억원-3억원=7억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을 적용하여 계산하여도,

      부친께서 1세대 1주택이 아니기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218,031,00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1.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 4억 가정): 증여 과세표준(6억)에 대한

      증여세 약 101,850,000원 + 양도소득세 등 약70,653,000원*= 총 172,503,000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양도가액(10억x4/10)-취득가액(3억x4/10)= 양도차익 2.8억)

    즉, 부담부증여를 활용시 위 사례에서 약 4~5천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해를 위해 가정에 가정을 더해 말씀드린 것이고, 부동산 관련 거래는 상황에 따라 절세플랜이 다양하게 수립될 수 있으므로, 이는 참고만 하시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상의 후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상속할 것인 지

    또는 증여할 것인 지, 양도할 것인 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주택을 부담부증여 여부하는 경우 유리 또는 불리 여부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아버지의 총 재산 등에 따라 의사결정은 달라지게 되며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