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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제이앤 노무법인
Q.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겠으나 없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동일사업장에서 과거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과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필요에 따라)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주고받은 메세지 등에 근로관계나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메세지등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다음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성립이 되려면 명시적인 사직권고와 이에 대한 수락을 통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향후 거취에 대한 의향을 묻는 정도로 해석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직권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년 초과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Q.  25일 계약 근무일 퇴사할경우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자세히 알수 없으나 2022년 2월 25일부터 근무하셨으면 근속기간이 3년이 넘은 점에 비추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5일에 입사하였다고하여 반드시 25일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일자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현재 마지막 근무일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회사와 퇴사일에 대하여 명확히 소통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 지급 날짜 좀 봐주세요. 네이버 계산기는 안 된다고 나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6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1년 근무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퇴직일 7월 1일 수정해서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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