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겠으나 없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동일사업장에서 과거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과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필요에 따라)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주고받은 메세지 등에 근로관계나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메세지등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년 초과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