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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년씩 계약하여서 2년을 근무한 경우

2년 이상의 계약을 하면 . 정규직으로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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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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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1년 단위로 2번 연장하든, 6개월 단위로 4번 연장하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무기 "계약직"이 되는 것이지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년 초과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보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총 2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 해당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서도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장에서 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한다는 의미가

    2년을 근무한다는 뜻이면 해당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늡 겁니다

    그런데 1년씩 근무하는 계약을 2번 연장 즉 총 3년 근무했다는 뜻이라면 사용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맞는 용어이며, 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이행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어렵습니다. 2년 초과 근로 시 해당 법령이 자동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제한을 두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에 1년씩 2번을 계약하여 총 2년을 근무한 경우, 추가로 기간제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만약 추가로 기간제 계약 시에는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서 신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은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으나,

    기간제법에 따라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상기법령은 5인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인사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가 없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갱신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재계약 등을 통해 총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