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말환상적인아메리카노
정말환상적인아메리카노

25일 계약 근무일 퇴사할경우 근무일수

퇴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첫계약을 2022년 2월 25일에 부터 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5월달까지 일한다고 말씀드렸고 회사에서는 30일로 알고있습니다.

25일부터 계약후 일을하였으면 퇴사할때도 25일까지 일하는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일에 맞추어 반드시 퇴직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 2월 25일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2025년 5월 25일에 그만두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일부터 계약후 일을 하였다고 하여 퇴사할 때도 25일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월 25일에 입사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달의 25일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의사를 바로 수리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입사일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5일에 입사했다고 꼭 25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자세히 알수 없으나 2022년 2월 25일부터 근무하셨으면 근속기간이 3년이 넘은 점에 비추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에 입사하였다고하여 반드시 25일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일자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현재 마지막 근무일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회사와 퇴사일에 대하여 명확히 소통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