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예전꺼 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들고 가면 상관없을까요? 급여명세서와 월급으로 받았던 통장 내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외에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할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얼마 받기로 하였는지, 입사일은 언제인지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텐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1) 임금을 얼마 받기로 하였고
2)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3) 하루, 주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은 언제였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혹시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ex. 카톡 등)이 있으시면 함께 증빙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월급으로 받았던 통장 내역, 예전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근무기록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체불된 임금을 확정하는 데 용이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으로도 체불된 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증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과거의 것이라도 확보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더하여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임금체불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체불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겠으나 없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동일사업장에서 과거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과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필요에 따라)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업주와의 주고받은 메세지 등에 근로관계나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메세지등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계약서상 근로조건보다 최근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더 유리하다면 이를 입증할 의무는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월급 통장 내역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와 임금 지급 통장 내역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질문자님이 체불내역을 산정하시어 출석일자에 출석하여 진정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4대보험 가입이력 등으로도 근로관계가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급여명세서와 월급통장등이 있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미교부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이를 함께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근태내역, 임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시면 됩니다.